오늘의 노동상황(2021.1.11)
작성일
2021-01-11 08:59
○ 국회는 1.8.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은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이하 벌금에 처하고, 부상・질병은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에 처하며,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기관에도 사망은 50억원이하, 부상・질병은 10억원이하 벌금형 부과가 가능하고,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을 통과시켰음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1.11.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음에 따라 6:45~15:30 생산라인 조업을 일시 중단할 예정임
○ 여수국가산업단지 유연탄저장업체에 일하던 협력업체 기계정비원이 1.10. 석탄운송설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음